정부가 앞으로 집단감염 또는 3차 이상의 N차(연쇄) 감염을 유발했거나 3개 이상,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법무부와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권고기준을 논의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권고기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경고성 메시지와 경제적 피해, 행위의 경중,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특히 집단감염을 유발했거나 3차 이상 이어지는 연쇄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

대신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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