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26일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를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후속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여기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까지는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6일부터 내년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주 후 상황이 호전되면 이전 기준으로 복원, 악화되면 더 강화하는 등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종료 기간은 없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방향 속에서 4주 기간을 고수하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1일부터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유행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감염될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1~2주 정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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