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3일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27일에는 한 곳에 집결해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27일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 기간 동안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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