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험자를 불러 압수수색 중 한 검사장의 행동을 증거인멸 행위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왜 필요했는지, 어떤 상황으로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봤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줄 검찰 수사관을 증인 신청해 물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폭행 사실보다는 당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도 이미 했던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증인 채태 여부 등을 정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 볼 수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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