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8일 9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461개사)가 '백신 휴가를 부여했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주는 이유로는 백신 이상 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해 직원의 사기를 올리거나, 혹시 모를 감염과 전염 예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부여하는 휴가 형태는 유급 휴가가 85.7%로, 무급 휴가 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가 기간은 1회 접종 당 평균 1.4일을 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일(65.1%), 2일(29.5%), 3일(5.4%)의 순이었다.
반면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442개사)은 이유로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이 부족해져서'(41.2%)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와 '업종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 등의 답변이 나왔다.
휴가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기업의 75.9%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접종을 권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54.3%),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이어서'(18.5%), '마스크 착용 등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17.5%), '정부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15.8%)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의 64.2%는 백신 휴가 외 코로나19 관련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자녀 돌봄 휴가 등 특별 휴가 부여'(33.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서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선물 등 지급'(27.6%), '코로나 검사 비용 등 관련 의료비 지원'(14.8%),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 지원'(14.1%) 등이다.
한편,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법적 근거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한 해 비용만 최소 6732억원에서 최대 2조69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대안 입법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고용보험법(환경노동위원회)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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