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돌봄 공백이 생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 활동과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이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아야 하는 맹점이 있었다.
만 65세 이후에도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월 60~372시간(하루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만 65세가 된 최중증 독거 장애인 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 장애인 14명 등 33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비 9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만 65세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월 100~320시간(하루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노인장기요앙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 지원에 더해 평균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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