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늘(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안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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