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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