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던 김진홍 목사 ©유튜브 영상 캡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같은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이 특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 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월4일 광화문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특정 정당이 아닌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하다"며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지지, 반대 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예배가 있었던 지난해 1월4일과 3월8일은 후보자 등록 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며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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