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과 부산 소재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한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90.7명인데, 수도권에서만 65.9%인 389.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4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11일 0시 기준 38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이지만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부산은 우선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2단계 격상을 실시한 대전과 전북 등은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으면 운영시간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꼭 쓰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날 오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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