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야 '정인이' 입양부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검찰이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 변호사 측은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자 표정을 찡그린 뒤 눈물을 흘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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