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등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고, 피해자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다수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유포했고,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전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의 사과 직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는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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