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오는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에서 계속된다.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등은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사업장과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27일부터 3월1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 연휴 추가 확산 우려도 남아 있다. 여전히 하루 300~400명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3차 유행 정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달 동안은 400명대가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온다.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이어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서 15일 부로 하향 조정된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 시설도 관리자가 있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경기를 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전국 어디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을 할 때도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오후 10시 이후 운영해선 안 된다.

수도권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 영업 중에도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나 간단한 음료만 시켰을 경우 1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정원의 1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결혼, 장례식에서도 100명이 넘게 모이면 안 된다. 종교활동은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며, 정규 예배도 최대 정원 2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사 일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대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그 외 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 3분의 1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한다.

◈"지금도 결코 적지 않은 확진자 발생…다시 확산될 수 있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1.7명으로 그 직전 1주(2월15일~21일) 467.3명 대비 100명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고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 수는 313명→329명→417명→368명→366명→405명→334명 등 여전히 300~400명대다.

1명의 감염자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사람 평균인 감염재생산지수는 2월14~20일 1.12에서 21~27일 1.0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유행 억제 수준인 1 미만은 아니다. 특히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73.9명으로 방역당국은 200명 밑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수도권에선 언제든지 재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사업장과 의료기관, 가족·지인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수칙 실천 등 현재 행동변화가 유지될 때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4주 한달간 하루 4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행동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감염재생산지수 1.07로 예측하면 1주 뒤 457명, 2주 후엔 486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3차 유행이 재확산된 경향은 나타나지는 않으나 아직 매일 300~400명대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정체 국면"이라며 "여기서 조금만 긴장을 푼다면 다시 재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수도권은 아직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방역수칙 위반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손실보상 제외 추진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사업자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과 별개로 한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위해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개인에게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대상 조치를 유예하고 검사비도 지원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면역이 형성돼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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