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서 어린이집에 등원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침마다 원생의 신체를 점검하는데, 정인이 몸에서 수차례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상처의 종류에 대해 "멍과 긁혀서 난 상처였다. 대부분이 멍이었다"고 답했다. 검사가 빈도와 관련해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고,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히 발견됐고, 결국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보전에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 왔다. 배에는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 상처가 생겼다가 아래 부분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는 '정인이와 비슷한 연령 아이들이 허벅지에 멍이 들고, 배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상처에 대해 "입양부의 베이비 마사지로 멍이 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상처가 나서 왔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7월까지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7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가족 휴가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씨가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학대 신고가 됐고, 정인이를 외부에 노출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월 정인이가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야위었고,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겨드랑이 살을 만져봤는데 쭉 가죽이 늘어나듯이 겨드랑이 살이 늘어났다.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다 (빠졌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정인이를 데려갔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 데려간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아이가 너무나도 말라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다리를 이렇게 떠는 애는 처음봤다.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전했다.
병원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 입 안 상처와 체중 감소를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장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항의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을 당시 모습에 대해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며 "그날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왔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장씨의 학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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