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정부가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일일 확진자 100명 아래로…"수도권은 소폭 상승해 정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6명이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54.6명까지 줄었다. 수도권 3주째 하루 평균 200명대 중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하루 100명 이하인 97명으로 떨어졌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했다가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를 차지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 가족 간 감염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11일부터 4일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과 여행,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오후 9시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중 광주는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오후 9시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중 광주는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 밤 10시까지 운영 허용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만 환자 추이에 따라 7일께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약 58만개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도 가능하다.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영업 제한 완화됐지만 위험도 낮지 않아…식사·음주 모임 자제"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조정됐다고 해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 달라"며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과의 모임은 위험성이 크다. 식사·음주를 동반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만큼 이러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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