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MB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즉 기독교에 의하여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
불교계가 불편해 하면서,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종교간 갈등을 우려하여 발언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1월 1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바로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식’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생각은 구체화 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종교평화법’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종교평화법에 목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前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 한다’는 사과 발언까지 하면서 ‘종교평화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광부는 그 해 7월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용역검수 절차를 마쳤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법’이란 무엇인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신학적•윤리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국가이면서, 비교적 종교간 갈등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동반자살이다’라고 심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불교계의 주장을 따라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종교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문광부)는 ‘종교평화법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귀추가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간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외적인 문제 즉, 정치권과의 결탁과 밀착, 정부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과 그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은 종교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불교계가 사찰 등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화재사건을 이교도(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임)들의 행위라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셨으나 범인이 대부분 불교 내부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평화법’이 아니라도 불교계가 종교평화법에서 담고자 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에 ‘종교평화법’제정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하고 사회를 긍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에 앞장서는 종교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동원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불교계가 집요함을 보이는 ‘종교평화법’은 기실, 일명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표가 다급한 대선 주자들에게 청구서를 내어민 격이며, 이름만 종교평화를 가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과 미성숙한 돌출행동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교계 단체들과(주최: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주관:한국교회언론회) 함께 오는 12월 7일 포럼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종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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