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부과 병원이 아닌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76%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의 기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 38곳(76%)이 크리스탈 필링, MTS(수십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레이저 제모,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주름 관리 및 리프팅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22곳, 미백 및 기미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17곳, 여드름 관리에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8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년 이내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 중 73.2%(366명)는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6.0%는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로 '점 / 기미 / 주근깨 레이저'(18.9%)가 가장 많았으며 '필링(크리스탈 필링 등)'(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경험자 중 60.0%(57명)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 홍반(20.3%), 통증/쓰라림(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는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광고하고 있어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