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생긴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항염 효과, 피부 재생, 여드름 및 홍조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는 모두 합쳐 318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등의 문구를 내세웠고, 또 다른 제품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고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속눈썹 영양제 관련 제품 광고에서도 95건의 위법 사례가 나왔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탈모 예방', '발모 촉진', '속눈썹 모발 성장' 등의 문구를 써 허위·과대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살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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