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21일 오전 법사위에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1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둔 20일 연합회는 비상총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연합회는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1조4,000억원이라는 재원이 분산지원 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이용요금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이용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8,000대에 이르며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7,500대로 추산된다.
22일 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전세버스 투입 등 버스 운송 중단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연합회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