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살포'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정부는 이 법이 북중 국경을 통해 전단이나 USB, DVD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을 정의한 법 제4조 제6호와 관련,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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