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살포'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정부는 이 법이 북중 국경을 통해 전단이나 USB, DVD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을 정의한 법 제4조 제6호와 관련,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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