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결국 “외압은 없었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곧 구성될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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