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올해 관광버스를 비롯하여 학교와 학원버스에서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2곳이라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석유관리원이 소개한 올해 현재(11월13일 기준)까지 적발사례는 관광버스 8업소, 학원·학교 버스 4업소로 12업소이다. 작년 관광버스 1업소에서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K대학의 한 재학생이 학교버스의 가짜석유 주유현장을 직접 촬영해 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석유관리원은 두 차례의 잠복 끝에 해당학교 주차장에서 불법주유 현장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W석유(일반판매소) 대표 진모(56)씨는 2011년에도 두 차례 건설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다 행위금지 위반으로 사업정지 4, 5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진씨는 지난 4월 18일 조카 명의의 K에너지(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S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학교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W석유는 지난 10월 17일에도 같은 건으로 석유관리원에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구 수내역 인근에서는 지난 9월 18일 밤 9시 C어학원 버스가 원생을 기다리던 중에 C에너지(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D고속관광이 지난 2일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각각 구입해 직접 가짜경유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15대의 관광버스에 주유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광버스대표와 등유를 배달한 이동판매차량 기사는 부-자관계로, 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가짜석유로 인해 지난 7월에는 대구 달서구 가짜석유 제조장에서 제조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철골천막 1동·1톤트럭 2대·펌프1대 등이 전소됐다.
또 8월에는 전북 완주군 컨테이너에는 가짜휘발유 400L 소분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 부상, 컨테이너 및 차량 1대가 전소됐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이번에 적발된 버스의 해당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석유관리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는 가짜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이사장은 “그러나 노상에서 게릴라식으로 불법석유를 주유하는 행위는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 K대학교 학생의 경우처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석유관리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행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무기명으로 신고한 K대학 학생은 물론 신원을 밝힌 신고자의 경우 신원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석유 신고전화 : 1588-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