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 나올 수도, 추가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다. 다만 15~25일 이용집중 시기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각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턴 홈택스 접속 방법이 다양해졌다.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의 사설인증서를 통해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나 I-PIN·지문인증과 사설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다.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서비스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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