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을 포함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화인코리아(사장 최선)는 "공정위가 사조그룹의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2010년도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이 100만원 있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이 회사가가 축산업을 하는 화인코리아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비 및 청소용역업’으로 분류했다”며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가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25일 "무혐의처리’했다.
화인코리아는 "공정위는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대여 금액이 185억8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의원실에 대여금액을 50억원으로 줄인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 회생시켜야겠다는 염원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거기의 채권자인 사조그룹이 유령회사 만들어서 그걸(화인코리아) 파산시켜서 날것으로 먹으려고 한다"며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에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제가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화인코리아는 “공정위가 ‘2010년 애드원플러스의 매출액 100만원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강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런 사조그룹 봐주기식 조사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는데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의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은 기독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기관이 정말 공정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며, 언제 어떤 정권이든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망설여지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다른 기업에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 기독교계, 시민단체 등은 지금까지 잇단 성명과 탄원으로 향토 기업인 화인코리아에 대한 사조그룹의 인수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화인코리아 측은 공정위가 현 진행중인 조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조그룹이 애드원플러스에 빌려준 부당매입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