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언어영역시험이 10분 전에 시작됐다고 이의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이의신청 게시판에 '서울 D여고 시험장에서 1교시 언어영역이 10분전 시작됐다'는 항의글이 30여건 올라왔다.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은 11일 "어떤 한 고사장에서 언어영역 시간을 10분 더 줬다는 글인데요.진위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확인해주세요"라며 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올린 글을 시작으로 줄이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 및 학부형들은 'D여고 18고사장 언어 10분 더준거', 'D여고 10분', 'D여고 18고사장 부정행위 사실입니까?등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관련 이의를 신청한 한 네티즌은000 "서울시 은평구 동명여고 18고사장인가에서 언어영역 십분일찍 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며 "조용히 쉬쉬 넘어가지말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고 글을 올렸다.
다른 한 네티즌도 게시글을 올려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며 "엄중하고 적절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에서는 지난 8일 수능시험이 실시된 오전 8시40분 전에 해당 감독관이 문제지 표지를 넘기게 해줬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시험 시작 시간인 8시40분 전인 8시 35분부터 감독관의 실수로 일부 응시생이 2~3분간 시험지를 본 것은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12일 현재(오후 6시 기준) 이를 포함한 언어영역 이의 신청은 249건, 수리영역 87건, 외국어(영어)영역 72건, 사회탐구영역 125건, 과학탐구영역 143건, 직업탐구영역 7건, 제2외국어/한문영역 29건의 이의가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