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해 애도를 표하며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래의 가정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으로 2배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아동학대 치사 또는 중상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적극 적용, 집행되도록 정부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하고 담당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정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번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이어졌으나, 경찰에서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관련 교육대상에 사법경찰 관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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