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36개 정부 기관의 정책 중 ▲보건복지 ▲교육 ▲고용·노동 ▲식품·행정안전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 분야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기존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 영아 건강검진 신설·정신건강검진 기간 확대 =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만 20·30·40·50·60·70세) 각 1회였으나,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20∼70세) 1회로 변경된다.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늘어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교육 분야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000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 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4000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올해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이달 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준 강화 = 300인 이상 사업장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등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식품·행정·안전·기타 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100종으로 확대 =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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