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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작년 12월 말에 발간했다. 이달 초에는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36개 정부 기관의 정책 중 ▲보건복지 ▲교육 ▲고용·노동 ▲식품·행정안전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 분야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기존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 영아 건강검진 신설·정신건강검진 기간 확대 =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만 20·30·40·50·60·70세) 각 1회였으나,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20∼70세) 1회로 변경된다.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늘어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교육 분야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000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 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4000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올해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이달 16일부터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대체 자료로 기재할 경우 노동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준 강화 = 300인 이상 사업장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한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등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도 제한된다.

▲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식품·행정·안전·기타 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100종으로 확대 =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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