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정 교수의 선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특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딸 조씨가 단국대 체험활동에서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것과 조 전 장관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장씨에게 스펙품앗이를 약속했고, 정 교수는 허위내용이 장씨와 조씨 등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강조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이 조 전 장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어 정 교수가 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정 교수에게는 유리했지만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딸 조씨의 2009년 8월자 및 2009년 10월자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역시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해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모두 허위라고 본 만큼 이 내용도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위조 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다고 봤다.
먼저 정 교수가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PB 김모씨와 함께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향후 수사를 대비해 은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이 사건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므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들의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본인 사건에서 교사 혐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씨의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 증거들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투자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수정된 2019-2분기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자료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증거"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위 운용보고서에 대한 정 교수의 위조교사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의 범행 공모여부 역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재판에는 정 교수도 피고인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재판 말미에는 부부가 동시에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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