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25일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같은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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