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OTT의 산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OTT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돼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돼 있다.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됐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다.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 음대협) 측은 이날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OTT음대협 측은 이날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체부는 OTT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의 분쟁 소지를 남겨뒀다"면서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에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토로했다.
OTT음대협 측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관계자,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 공식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와 함께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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