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 등을 위한 기일연기, 징계 절차 하자에 따른 일정 취소 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10일 오후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다"며 "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5분 시작된 징계위에서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회를 통해 변호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 참석 위원이 총 5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셈이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잠시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했다. 이후 기피신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거론되고 있다.

심 국장의 경우 자진해서 징계위 참여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됐고,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신 부장은 추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에 앞서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징계위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감찰기록 추가열람 허가 등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야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감찰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열람 및 메모 방식을 허용했다"며 "금일 심의 속행 때도 계속 열람 및 메모 가능하도록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진행한 점 등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날 징계위가 개시되기 전에는 추 장관에게 기일 지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심의 과정을 녹음하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 사건 심의에 참여할 위원 구성이 확정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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