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등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법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이 추가 신청됐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도 운영된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또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한편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