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다.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달라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한 비위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청구 8일 만인 이달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거듭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고,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징계위는 두 차례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대로 징계위가 개최되면, 징계위원들은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의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윤 총장 측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염두에 두고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사생활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명단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에 나설 것으로보인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관련 의혹을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직접 징계위에 참석했다.

만약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권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5조2항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위원 7명 중 나머지 2명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다.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의하는 위원 구성까지 통제하는 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징계위 개최전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심의 일정은 중단된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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