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4일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위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편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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