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만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A씨(53)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 청구는 지난 11월 16일 당시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어오다가, 윤 총장 직무 배제로 유야무야 됐던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로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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