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영향력이 높은 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 개최하기로 지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지 8일 만에 검사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을 겸하고 있다. 심의기일 개최,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추가 심의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한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 위원들 앞에서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명령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검사징계위 결론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차관으로 구성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령이 높은 구조다.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심의에서도 추 장관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검사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징계집행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징계 혐의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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