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로 2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32)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실명제로 운영되는 앱에서 지난 8월8일부터 13일까지 10대 여자 초·중·고교생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고 돈을 준다고 속여 음란 사진 및 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혐의다.
이들은 또 '조건만남','원조교제' 등 메시지를 보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피의자들은 20대~50대로 변호사, 임대업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 대부분 고학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성폭력 관련 전과자 5명,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자가 3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24명 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