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맥을 같이 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 학원, 시설 등까지 적용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석 59명에 찬성 54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특정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 강요 금지, 체벌 금지 등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시의원 19명이 발의해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 참석 대상 19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6명이 찬성(반대 2명, 기권 2명)해 가까스로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 수백여 곳의 보수시민단체 및 기독교단체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또는 출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고 결사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통과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함에도 겨우 3일 전에 공시했고, 조례안 전문을 요구했지만 개괄적 내용들만 제공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조례안 반대 1천만 서명운동과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펼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서울시의회 의결안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는 이달 말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