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준항고 결정이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경우 약 2개월이 걸린 바 있다.
24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7월24일 제기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결정을 석달이 흐른 이날까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준항고는 재판, 검사 또는 경찰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자, 이를 중단하기 위해 7월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준항고 결정이 3개월째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준항고 사례가 별로 없지만 최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이 의혹과 관련한 회사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했다.
검찰은 올해 5월14일 한 호텔에서 채널 A관계자에게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달 22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을 찾았다가 해당 물건들이 압수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반발해 같은달 27일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7월24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준항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린 것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변사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난항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준항고 자체가 흔치 않아서 비교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재판도 사안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등 차이가 난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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