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별도 결정이 없다면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총장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하라는 압박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힌 것.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다"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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