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심지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군은 이날 오전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기에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 이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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