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의 '교회 세습 방지법'이 25일 통과됐다.
국내 교단 최초로 통과된 감리교 교회 세습 방지법은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제29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장정개정위)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총대들은 찬반토론을 거치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건강한 교회·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 2.0목회자운동은 다음 달 중순 경 김동호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와 목회자, 신학자, 일반 성도와 세습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창립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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