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중심을 '특수·공안부'에서 '형사·공판부'로 옮긴다는 기조가 적용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4차장이 1차장으로 중앙지검에 유임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수행해온 구자현(50·29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52·2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이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585명과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9월3일이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지검은 검사장 승진자를 제외한 두 명의 차장 가운데 김 4차장만 유임했다. '박사방' 수사 등을 지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김 4차장은 중앙지검 내 2인자로 꼽히는 1차장 보직을 맡게된다. 반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근수(49·28기) 2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중앙지검 2차장에는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에는 구 대변인이, 4차장에는 형진휘(48·29기)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각각 신규로 임명됐다.

중앙지검 부장급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정 부장이 차장 승진에 성공했다. 정 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육박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검사장의 의뢰로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끈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한다. 모두 필수보직기간인 1년을 채운 상태라 예상대로 보직이 변경됐다. 다만 위 사건 수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생겼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 이동한다.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어온 조상원(48·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중앙지검 형사12부장을 맡는다. 이 부장과 조 부장 역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청 형사·공판부장 등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조부장 보임 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신규 부장검사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여성검사들을 중용한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 등을 우수 여성 검사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의 경우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이 강력범죄형사부장으로, 노진영(51·31기) 전주지검 형사1부장이 형사4부장으로 임명됐다. 또 최영아(43·32기) 대검 피해자지원과장과 양선순(45·33기) 대검 여조부장은 각각 공판3부장과 5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던 과거와는 달리, 대검찰청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문서화 하고, 절차를 내실있게 진행했다"면서 "청취한 의견을 다각도로 폭넓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장 아래 네 명의 차장 중 1~3차장은 형사부 지휘에만 집중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등은 모두 4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사 발령일인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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