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 차단을 강화했다.
여성부는 유해매체물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16일부터 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청소년이 매체 이용을 위한 본인 확인을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게 했다.
유해매체물 제공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유해매체물의 기존 연령별 등급 구분 외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게 했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모방 위험성·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낮음·보통· 높음의 4단계로 표시된다.
또한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등 초기화면에 문구·사진·음향 등이 여과없이 그대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전에는 유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부는 또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9월15일 공포한 후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