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10년새 약 11배 증가했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2002년 60명에 비해 약 11배로 급증했다.
200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2명,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다.
이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지난해 총 1,836명에 달했다.
2002년 이 법률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00명이다.
반면 성인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이 2002년 1심 형사공판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분류된 피고인은 1,981명, 지난해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2,33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