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에서 뷔페 식사가 제공될 경우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는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결혼식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서 관련된 분들께는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예식장 식사의 제공형태가 뷔페라면 예비 신랑·신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에 50명 이상 인원이 모이면 안 되는데, 결혼식을 취소·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로 예식업 외에도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다. 5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선 결혼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결혼식 비용 계산 기준이 되는 최소 참석 인원)을 낮춰주는 식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 업계에 요청한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용 여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예식업 등 각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업종부터 감염병 사태 시 위약금 경감·면책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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