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경제분야 아젠다가 있다면 단연 '경제민주화'다.
기업의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의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와의 마찰로 구설수에 오른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유창하, 이하 풀무원)의 경우 모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올해 초 57개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행 협력을 논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 OEM도 아닌 것이…'계약 형식' 두고 논란
풀무원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ㅈ'사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제조공급 사업 협약을 맺고 다음달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기일 지연과 제품 수량 미달·납품 관리 소홀 등으로 화사가 휘청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사들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했다.
특히, 'ㅈ'사의 전 모 대표는 "계약 후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수입원료의 가격인상으로 생산단가를 13% 이상 올리고 불응할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고 밝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우선 두 회사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ㅈ'사가 정한 제품명·규격·단가·원료 배합비율 등에 따라 풀무원 측이 제품을 생산해주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식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갑과 을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갑이 을에 자사(自社)상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갑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하는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방식과는 다른 형태다.
그러나 두 회사의 경우 갑('ㅈ'사)의 요청으로 을(풀무원건강생활)이 물건을 생산하면서도, 인지도 있는 을의 '상표'(풀무원)를 부착하고 갑이 물건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제품 발주서 넣었지만 '함흥차사'
계약 형태야 어째됐던 전 대표는 "계약대로 제품공급만 잘 됐다면 'ㅈ'사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풀무원 측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또 "풀무원이 납기일과 수량을 계약대로 단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었다"면서 "선 주문 받은 물량만 겨우 충당하고 2차 발주서를 넣었지만 '국내에서 원료가 떨어져 최소 한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앞이 깜깜했다"고 한다.
제품 공급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대리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 지 막막했고, 당시 이 제품 유통에만 모두 올인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제품 공급이 안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만약 거래가 중단 되면, 대리점과의 신뢰가 망가지고 이럴 경우 회사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풀무원과의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실제 장기간 제품 공급이 안 되자 참다못한 한 거래처는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영업상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ㅈ'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와 함께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 계약대로 제품 공급 안된 이유, '믿을 수 없어서?'
하지만 'ㅈ'사와의 거래를 당당했던 풀무원측 이 모 상무는 공동 취재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제품 납품 지연과 수량차이에 대해 "납품은 'ㅈ'사가 발주하는 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하기 전 수량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에서 판단하는 'ㅈ'사의 능력보다 많은 제품수량을 요구해 수량을 조절한 것으로 계약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계약서대로 한 것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 상무는 또 “해당 제품은 풀무원의 제품이며 기획 등 자체 개발한 것으로 'ㅈ'사는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브랜드를 빌려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당초 기업특판으로 제품공급을 체결했는데 'ㅈ'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라 계약도 짧게 6개월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 클레임(불만)이 제기되고, 기업특판만 하기로 했는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해 계약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 대표는 우선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만 하자고 해서 '공정위 표준 약관도 보통 1~2년으로 하지않느냐'고 반문했더니, '회사 업무 편리상 모든 계약기준을 일괄적으로 연말에 맞춘다'고 말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계약 당시와 지금 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 계약 해지 사유 납득 안돼…계약대로 판매됐더라면
전 대표는 또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자체분석한 결과 클레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가 단순한 궁금증을 문의한 것일 뿐이었고, 기업특판이라고 해서 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 개념이었다"다며 "각종 모임이나 병원 등도 다 포함된 부분이고 이미 사전에 서로 합의된 부분인데 왜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약서 상에는 기업특판의 범위에 '각종 세미나와 단체모임'도 포함 돼 있다.
현재 풀무원은 'ㅈ'사를 상대로 미납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지만 'ㅈ'사는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며 항소는 물론 맞소송도 불사할 조짐이다.
전 대표는 "지금도 풀무원이 거래를 중단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며 "만약 거래가 정상적으로 지속됐다면 직원들 모두 집 한채씩은 샀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