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문래동 사거리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문래동 사거리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뉴시스

나흘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0여명에 달하고 이재민은 1500명을 넘어섰다.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주택만 1200채가 넘고 여의도 면적의 22.5배 가량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됐다.

피해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겨우 절반 가량 복구됐을 뿐이다.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이다.

이날 하루 동안 충남 아산, 경기 가평, 충북 진천에서 각각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 집계치(사망 12명, 실종 14명, 부상 7명)에 변동이 생겼다.

이재민 수는 1074세대 1555명으로 불어났다. 3시간 전 집계치(648세대 1072명)보다 426세대 483명, 전날 집계치(555세대 865명)보다는 519세대 690명 증가했다.

현재 335세대 454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739세대 1101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중 76세대 145명만이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임대주택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2321명이다. 3시간 전 집계치(2245명)보다 76명, 전날 집계치(1759명)보다 562명 늘어났다.

피해 시설물은 4248건으로 불어났다. 사유시설 2111건, 공공시설 2137건이다. 3시간 만에 242건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2283건(53.7%)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농경지는 6526ha(헥타르=1만㎡)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2.5배, 축구장(0.73ha) 면적의 8939.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사흘(1~3일)간 소방당국이 수해 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2만4876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292건 출동한 셈이다. 동원된 소방력만도 인력 8829명, 장비 3189대나 된다.

호우경보가 4일 발효된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의 한 하천이 호우로 물이 불어나 있다.
호우경보가 4일 발효된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의 한 하천이 호우로 물이 불어나 있다. ©뉴시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일까지 시간당 최고 120㎜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중대본은 전날 현재의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는데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한 상황이다.

피해가 큰 일부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경기(이천·안성)와 충북(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4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4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총 4차례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집된 수해피해 돕기 성금(의연금)은 6억8500만원에 이른다. 협회 측은 다음달 말까지 성금을 모아 이재민 구호에 쓸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피해상황을 파악해 응급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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