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민분향소에 마련된 박원순 전 시장의 영정.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향 조사진행 방식과 실효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참석 아래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와 진정 사건 조사가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조회 또는 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는 피진정인 등 출석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정보조회, 사실조회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해 '6층'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출석은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도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전·현직 '6층 사람들'이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경찰의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 관계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검·경과 달리, 인권위는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받아야 하는 차이점도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권위의 현장 방문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국가 기밀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검·경의 수사보다 폭넓게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권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등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찰, 검찰 등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핑계로 인권위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본 확보로 알려져 있다"며 "원본이 압수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서울시는 인권위법에 근거한 요구에 불응할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 규정도 있어 간접적으로 강제가 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적 기관은 인권위 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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