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혔다.
3억원이 담겼다는 쇼핑백 사진, 쇼핑백의 출처, 현 의원 남편의 재력, 남편 회사의 금전관리 형태, 차명폰(대포폰) 사용, 일부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과 달리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고, 향후 수사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